2003.08.12 12:33

안녕하세요 drum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굳이 연봉계약서에 1년미만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근무자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하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하가 1년미만근무자라면 퇴직금청구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2002.8.12에 입사하여 2003.812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재직기간은 1년 1일)이므로 퇴직금청구자격이 있습니다.

2. 아울러 회사가 매월급여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였다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매월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rum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저는 70명인원의 제조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
> 작년 8월 12일에 입사했습니다.
>
> 너무 부당한 회사라서
>
> 올해 8월12일에 퇴직하려합니다.
>
> 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저희는 연봉제 인데 급여를 13등분하여
>
> 급여에서 공제 했읍니다.
>
> 연봉개약서에 1년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
> 않준다고 개약을 하게 했습니다.
>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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