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15:52
안녕 하십니까

저는 70명인원의 제조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2일에 입사했습니다.

너무 부당한 회사라서

올해 8월12일에 퇴직하려합니다.

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는 연봉제 인데 급여를 13등분하여

급여에서 공제 했읍니다.

연봉개약서에 1년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않준다고 개약을 하게 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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