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ou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대제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포함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노동부는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대제 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화를 의무화하고, 주휴일을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월차휴가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12시간 맞교대의 근무형태의 다양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ou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적으로 12시간 교대근무의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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