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16:54

안녕하세요. newborn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귀하가 부양할 수밖에 없는 전후 사정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wborn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집은 충북이고.. 직장은 부산입니다.
>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고.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요..
> 집에는 칠순이 된 부모님이 계시는데.. 작년까지는 오빠가 있어서 돌보아 드렸는데. 이제는 오빠마저 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는 바람에 두 분 만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늘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두 분을 생각해서 요번에 직장을 고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저의 직장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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