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1 22:50
저의 집은 충북이고.. 직장은 부산입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고.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요..
집에는 칠순이 된 부모님이 계시는데.. 작년까지는 오빠가 있어서 돌보아 드렸는데. 이제는 오빠마저 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는 바람에 두 분 만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늘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두 분을 생각해서 요번에 직장을 고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의 직장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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