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1:2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의 경우 매5년마다 근속등급 1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위취득이나 근속등급 부여시 외에는 매 1년마다 1등급씩 부여되구요.
그러니까 매 5년차에는 2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9월에 근속등급 1등급 부여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2003.8월) 알게됐습니다.(96.4.1일 입사)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년도가 지난 2001년 9월부터의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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