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13:34

안녕하세요 phillard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60일동안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개시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전후휴가를 90일사용하면 61일째부터 90일까지의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산전후휴가를 80일 사용하면 61일째부터 80일째까지 20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hillar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9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60일만 사용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60일 동안의 급여는 회사에는 지급키로 되어있습니다만,휴가를 60일만 사용할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은 30일 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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