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에서)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주 12시간 초과연장근로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면합의가 노동부에 신고 되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어떻게
어느단체 어느부서에서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미신고시에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사항은 초과근로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또한 처벌은 가능한지요?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면합의가 노동부에 신고 되어 있는지 알아 보려면 어떻게
어느단체 어느부서에서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또한 미신고시에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사항은 초과근로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또한 처벌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