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1:33


안녕하세요 mnc100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상의 구체적인 급여내역과 계산방법등을 물어볼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계산내역 또는 계산방법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재차 질문해주시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일(회사가 정한 월급날)에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라(근로기준법 제42조)라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c10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가 월급날이 2일후에 입사했는데 월급날 급여 명세서을 받고 감짝놀라 사장님한데 여쭈어보니 5일급여을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노동법에 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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