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20:43
전 학원강사인데
20여일밖에 하지않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면접시 이루어진 근로조건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두계약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 조건과 너무 다른 점에 대해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구두계약이라 해도 서로간에 그점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원장이라는 분이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라
                그것을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데
                그럴 경우엔 입증할 방법이 없는겁니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두번째 질문)그리고 이제와서 제가 20일 일한 것중 학원 방학 기간 3일(원장이 결정한 방학임에도)
                과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토,일요일 근무하지 않은 것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저는 시간 강사가 아니라 월급제로 들어간 전임 강사입니다.

바쁘실텐데..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전 아직 사회에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그래서인지 너무 힘드네요...
꼭좀 도와주십시오...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요?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면 사례비는 어느 정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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