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09:51

안녕하세요 rosy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승계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뿐만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에서 정한 근로조건까지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a에서의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역시 새로운 b회사가 승계할 책임이 있으며, 반대로 근로자는 새로운 회사b에 대해 종전회사a에서의 임금수준과 기타의 근로조건을 승계해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회사 재직중 발생한 체불임금문제 역시 b회사가 승계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노조가 있다면,a회사,b회사,노조 등 3자간의 고용승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한 근로자만의 협상창구가 없다면 힘들것입니다.

2. 퇴직금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은 반드시 정규직근로계약 기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직근무시부터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문제 역시 임금,기타 근로조건의 승계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후 b회사측과 법적인 분쟁 발생시 귀하에게 명분이 있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rosy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저희팀만 다른 회사에 영업 양수 라는 형태로 넘겨 지게 되었습니다.
>
> 영업 양수가 될때 일반적으로 고용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
>
> 연봉이나 기타 대우 (직급 유지, 업무 분장.. 등) 는 어떻게 되는 지요?
>
> 또 인수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 이번달 말에는 처리가 끝날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 어느날 갑자기 다 정해 버리고 통보 하는 식으로 끝나 버릴것 같아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
> 그리고 문제 될수 있는부분이,, 제가 1년동안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에 문제가 될수 있을것도 같고..
>
> 1달치 급여가 체불이 되었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그럼 수고 하시고.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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