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3 17:27
안녕하십니까,
급하게 답을 요하는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본 사이트 노동자료 중 노동부가 2000년 5월 발행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해설자료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 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2000년에 발행한 자료인데 현재도 유효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2년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얼마간(대략 2개월)의 휴지기간을 갖은 근로자를 동일한 사용사업장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이를 고용으로 보는것입니까?
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는 최대 얼마동안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19 770
【답변】 ★장기체불임금 및 기타 복잡한 사항...★ 2003.08.23 530
황당해서.......... 2003.08.18 398
【답변】 황당해서.......... 2003.08.23 418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18 1233
【답변】 유치원 교사의 해고! 억울합니다. 2003.08.23 1378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18 446
【답변】 실업급여 수급인정 되는지? 2003.08.23 1147
3일만에 퇴직? 2003.08.18 534
【답변】 3일만에 퇴직? (실업급여) 2003.08.23 854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18 460
【답변】 구두계약으로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단 한푼도 받지 않고 2003.08.21 422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18 469
【답변】 임금인상 소급적용기준에 관한건. 2003.08.21 1018
실업급여신청에관해 2003.08.18 521
【답변】 실업급여 신청(회사가 폐업하고 사장 소재가 불분명한 ... 2003.08.21 2729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은 포함이 안되나요... 2003.08.18 734
【답변】 퇴직금산정시 판매수당?? (영업직사원) 2003.08.21 3531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18 334
【답변】 이럴땐 어떻게 하는가요? 2003.08.21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