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5:46

안녕하세요 10047y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만을 이유로한 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나 직장주변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즉, 관건은 보육문제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찬가지로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아버님이 30일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지(의사진단서), 간호할 사람이 반드시 퇴직하는 본인이어야 하는지(다른 가족은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인지) 등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0047y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6월 25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 퇴사 이유는 첫번째로 아기를 봐줄곳이 없어서이구요
> 또다른 이유는 친정아버님의 병간호때문입니다
> 결혼은 했지만 친정에는 남동생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 근데 어머니도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시고 남동생도 학교때문에 아버지 병간호를 해드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 저에게 두가지 이유가 있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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