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7:42
안녕하세요 hes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단지 실직하였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중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구직활동보상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중에도 산재보상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요양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양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우므로 실업인정을 못받아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이 어렵습니다. 요양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른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요양종결이후 귀하는 회사에 복직하여 귀하의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만약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단지 부상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4수지개방형 복합 골절과 귀하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어떠한지, 회사에서는 다른 업무로의 대체는 불가능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es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금 산재(4월 사고~ 9월 종결 예정)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 병명은 오른손 4수지 개방성 복합 골절 입니다.
>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산재로 부터 월급 70%를 받고 있습니다.
> 70%는 치료가 종결될때 가지 받는걸로 알고 있느데요.
> 회사에서 하는일은 사무직인데 손가락 사용이 원할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려 하는데요
>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와 산재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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