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7 17:43
안녕하세요 iou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대제근로자들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을 정하여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교대조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부여할수도 있씁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1주 평균 1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신체리듬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규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대제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회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각각 별도로 50%의 가산임금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는 반드시 주휴일의 근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 등에 의해 부여된 공휴일 및 각종의 휴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교대제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 약정휴일이고 이러한 휴일(비번일)에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정휴일(비번일)일에 종업시간이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과는 별도로 연장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ou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삼교대 근로자들은 이틀 일하고 하루는 비번으로 사용하는데
>
> 그렇다면 주휴일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
> 비번날 연장근로 하는 것을 주휴나 공휴 또는 평일 연장근로중
>
>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
>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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