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4 17:52
안녕하세여!!!
여기에 글 올려서 많은 도움이 되었었어여...
일단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또 찾아오게되었는데여...
저번에 저희 사업장이 휴업상태라 남은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했는데 노동사무소에서 휴업이라
안 된다구 했다구 글 올렸었는데여.....
저희 사업장 이사장은 도망간 상태구여,직장은 폐쇄됐구,휴업이라 체당금 신청도 안 된다면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여???/
가압류도 재판두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거니까여...
퇴직한지 두달째인데 머 하나 해결된게 없으니 답답합니다....
오늘까지가 민원처리일인데 그 근로감독관에겐 연락두 없구여
거기서두 임금 체불때메 거의 매달을 투쟁했는데....
퇴사해서두 달라지는게 없으니 답답하네여...
노사의 기본적인 약속인 월급날짜도 못 지키는 것들이고
자기네들 불리하면 부도내고 나가버리는게 경영자 심리인데
하나 주진 못할 망정 우리가 가진 정당한 권리를 뺏아가려는 사측이 나올때마다 화가
납니다...그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법에게두여
늘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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