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5 21:50
버스 기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보면 주44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1주 연장근로12시간포함+주44시간=56시간이 1주 최대근로시간인데 그렇다면
1개월 최대근로시간이 56*4.3주=240.8시간이됩니다  .이시간을초과해 근로를 시켜다면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이됩다. (법정최대근로시간이겠지요?)240시간속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근로시간만이 되는지요?
유급 휴일이 포함된다면 1개월4.3주*8시간=34.4시간이 공제되고206.4시간이 1개월 최대근로시간인지요?
#저의 근로조건은 1개월 20일만근제이고 1일10시간근로제공으로 협약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10시간 이상 근로를시키면 위반인가요?
수고스럽지만 알기쉽게 조언 바랍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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