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2:59
안녕하세요.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 구인구직 싸이트를 보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고 교직원연합과 관련된 곳이라 믿음을 갖고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직으로 월130에 식사 제공과 4대보험 적용 9시간 근무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가니 월 120이고 3개월 후 계약 한 후에 보험을 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3개월 까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거죠.
아무런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니 제 월급은 이해 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총무과에 가서 알아 봤더니 시급 5000원이라는 거예요.
보험은 7월1일 부터 법이 바뀌어서 8만원씩 제한다고 하구요.
저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을 시켰다는 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직속상사<부장,대리>들이 한 말 과는 너무나 달랐죠.대리님께 다시 여쭤보러 갔습니다.대리는 일한 시간을 임의적으로 올려서라두 120만원은 맞춰 줄테니 걱정말라면서 보험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전 그런 직장에서 근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그만 두기로 했죠.
퇴직일은 7월 18일이였는데 급여는 8월 8일날 받았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급여와 지난 달 받지 못한 급여와 보험금으로 나간 돈<총40만원>을 제외한 급여만 받았습니다.
상사하고 통화를 해 봤지만 이번 달에는 넣어 줄 수 없다면서 보험금과 지난 달 받지 못한 급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생각끝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몇 일 후에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고 21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총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총무과로 얘기 했으면 빨리 해결 됐을것을 왜 그랬냐구 하더군요.빠른 시일 내에 다 계산해서 입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까지 안 가고 잘 해결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총무과 다른 분이 전화가 와서 지금은 돈을 못 넣어주고 일주일 후 <22일-노동부 출석은 21일>에 넣어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돈 8~9만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고 보험 떼고 월급 나왔던 사람도 총무과 가서 싸우고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회사 측 잘못을 인정하고 급여를 다 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젠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들어 갈 때 보고 들어 갔던 구인구직싸이트를 인쇄 해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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