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6 18:27
본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이주지앤시라는 토목회사에서 일당 10만원씩 받기로하고 2003년 4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이문근처 하수도관공사에 투입되어 근무를 헀읍니다.그중 4월과 5월 근무일수 26일에 대한 임금을 2백6십만원을 정산하고 6월 7월 임금28일분에 대한 2백8십만원을 지급을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지급을 기피하고 있읍니다.그러는 와중에 약간의 다툼이 발생 하였고 그일로 인하여 사업주가 노동관청에 신고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지급하겠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읍니다.이럴경우 미정산분에 대한 임금을 받아낼수있는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두서없는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 회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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