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9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 이번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회사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사실상 도산되었다고 다시 판단되면 재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자꾸만 생기는 궁금증은 어쩔수가 없네여...
> 당장은 해결될거란 생각은 해 본적능 없는데 1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니
> 까여...^^:
> 지금 조합에서 하는것두 체당금 신청인데여..
> 지금 인정이 안 된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지역 노동부로 해야하나여???
> 중앙에 직접할 수는 없는지....
> 그래도 답답한게 조금 풀린거 같긴하네여...
>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못 받았는데....
> 어쨌든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추가루 더 궁금한거여!!!
> 아직 노동부에서 답변이 없는데 별 해결책이 없을경우 재진정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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