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39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 이번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회사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사실상 도산되었다고 다시 판단되면 재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잘 보았습니다....
> 자꾸만 생기는 궁금증은 어쩔수가 없네여...
> 당장은 해결될거란 생각은 해 본적능 없는데 1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니
> 까여...^^:
> 지금 조합에서 하는것두 체당금 신청인데여..
> 지금 인정이 안 된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지역 노동부로 해야하나여???
> 중앙에 직접할 수는 없는지....
> 그래도 답답한게 조금 풀린거 같긴하네여...
>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못 받았는데....
> 어쨌든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추가루 더 궁금한거여!!!
> 아직 노동부에서 답변이 없는데 별 해결책이 없을경우 재진정해야하나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보직변경 1 2021.04.12 3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휴일·휴가 병가 문의요~ 1 2019.09.25 3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해고·징계 정신이상증세 직원을 회사에서 대처방법 1 2023.04.03 366
기타 일방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임금 삭감 2 2018.12.02 366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8.10.01 366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2018.09.05 366
휴일·휴가 3조1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18.05.31 366
근로계약 연봉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2018.03.08 366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66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여성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2017.01.04 3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6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2015.11.04 366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