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4
안녕하세요 king0716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중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셨다거나 직장생활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ng07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학교졸업후 지금까지 직장이 없이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작은 개인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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