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08:59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회 종사원중 운전기사로 재직중인자가 있는데
위사람은 2002년 1월중 업무상사고로 지금까지 산재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직접적은 아니지만 노조를 통해 사직의 뜻을
밝히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산재기간중 위 종사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업무상부상,질병으로 인한 해석은 근로기준국(82.8.6)의 예를
찾아보았으나 산재중에 본인스스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예는
찾을수 없어 난감한 실정입니다.
가장 상위기관의 판례의 예가 있다면 그것도 회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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