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50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당해월 시간외근로의 댓가가 다음월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지급방법에 의한 것에 불과"할 뿐, 당해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5월,6월,7월에 지급되는 월임금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계산 또는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퇴직 시 퇴직금 계산이나 중도퇴직 계산이나 퇴직금 산정 방법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 퇴직 시 평균임금에 시간외 근무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7월 31일 퇴직한 사람일 경우에 5월 6월 7월 임금과 상여및.. 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요
>
> 이때 시간외 근무수당 포함할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시간외를 익월 급여때 지급을 하는데
> 그렇게 되면 4월에 근무한것이 5월에 수당지급 5월근무 6월 수당지급인데..
> (급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간주해 그달 25일 지급됩니다.)
>
>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 산정할때에는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당지급된
>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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