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9
안녕하세요 birdlad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부족합니다만,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시기 이전에는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었다가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시기 이후에는 왕복3시간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시기 이전부터 본래 출퇴근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상황이라면 그것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아니라 볼수 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렇더라도,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적을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직확인서의 근로자가 서명날인하는 공간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기재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rdlad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근무한지 4년째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 집은 대전이구요 직장은 서울입니다.
> 결혼때문에 거주지가 바뀐 경우이기도 하지만 결혼전에도 집에서 한달정도 출퇴근을 했고 결혼후 3개월째 출퇴근중입니다. 등본상 주소는 계속 대전이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은 기차만 왕복 4시간이구요, 대전, 서울서 타는 버스 시간은 각각 15분정도 입니다.
> 지금은 임신중이라 더욱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어찌되었건 제 스스로 퇴사하는거니까요.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앞에서 사례들을 읽어봤는데, 확실치는 않은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 고용안정센터는 전화로 상담을 안해주더라구요.
>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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