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8
안녕하세요 wcson2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혹시나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 '정정신고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당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권고사직문이나, 권고사직을 했음을 확인하는 임의적인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회사가 빨리 이직확인내용 정정신고서를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지연한다면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회사소재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cson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8.7일-2003.6.30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한 회사의 대구사무소를 개설 근무를 하였습니다.금년 회사의 어러움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7월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사유가 전직.자영업.자진퇴사로 돼있어서 안된다고 하기에 회사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총무 담당 여직원이 상사로 부터 퇴직사유를 듣지못한채 잘못알고 신고를 하였는데 바로 정정신고를 해주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피보험자격 내용 사실 확인서를 작성신고한서류를 저에게 복사해 주었읍니다.저는 대구로와서 계속 기다리며 실제로 상기회사소속 고용안정센타의 담당자에게 까지 전화도 수차례하였으나 계속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오지않았다고 하는데 또 회사에 전화를 하면 곧 보내준다고 하면서 정녕 저는아직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못하고 있읍니다.
> 뿐만아니라 고용보험안정센타 에서는 처음 신고한 퇴직사유가 잘못돼서 이를 정정할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모양인데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고용안정센타에서는 계속서류를 요구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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