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dong4319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2002.01.29, 근기 68207-402 )
[질의]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개인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근로자가 구속수감 또는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질병보유자로 근로자의 청구없이 사용자가 강제휴직을 발령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참고로,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회사 인사 관계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사 대기(출근부 날인도 없이 자택에서 대기)발령된 자의 연차휴가 지급여부는 근로자의 임의의 대기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수는 없음" (근기 1455-322, 1971.1.1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dong43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소하십니다.
> 징계 정직3개월후 연월차휴가의 사용여부와 관련근거및 판례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 ( 2002.01.29, 근기 68207-402 )
[질의]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개인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을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근로자가 구속수감 또는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질병보유자로 근로자의 청구없이 사용자가 강제휴직을 발령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참고로,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회사 인사 관계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사 대기(출근부 날인도 없이 자택에서 대기)발령된 자의 연차휴가 지급여부는 근로자의 임의의 대기가 아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수는 없음" (근기 1455-322, 1971.1.1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dong43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소하십니다.
> 징계 정직3개월후 연월차휴가의 사용여부와 관련근거및 판례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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