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23
안녕하세요 hongg101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혹시나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셨나요? 만약 진정서 접수이후 잘 해결되지 아니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왜 해결이 지연되는지'를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사건을 노동부에 진정하여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부당해고 결정까지는 대개 3개월이 소요되지만, 승소하고나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 대략 3개월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보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사용자에 대한 압박이 되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032-653-7051 당부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gg10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접수일부터30일이지나도처리가안되면 어떤절차와 기간은어누정도걸리나요그리고해고수당을꼭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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