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27
안녕하세요 haiz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 정보가 전적으로 맞습니다. 최대한 담당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에게 협조를 구하시되,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당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안정센터장과의 직접면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종결정권한은 담당상담원->수급자격담당팀장->당해 고용안정센터장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장과 직접면담하면 왠만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장과의 면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듣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가 판단하는대로 수급자격불승인통지를 공문으로 해달라 하시고 차후 고용안정센터가 발행한 수급자격불승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고용안정센터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급자격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를 비롯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iz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종 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나 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지 않아
>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 전근무지는 현재 사업자번호는 유효하나 실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 관리직원의 부재와 이전 자료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출하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중인 측근에게 얻은 정보에 의하면 증명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권한으로 국민연금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 당시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 증빙을 대체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구제 수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관악구 고용안정센터 관할 담당자는 급여대장 제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는것이 우선 이해가 안되며
> 이를 해결할 수 있는방법을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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