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3:59
최종 근무지의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는 완료된 상태이나  전 근무지의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전근무지는 현재 사업자번호는 유효하나 실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관리직원의 부재와 이전 자료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제출하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중인 측근에게 얻은 정보에 의하면 증명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권한으로 국민연금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 당시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대체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구제 수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관악구 고용안정센터 관할 담당자는 급여대장 제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는데 지역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는것이 우선 이해가 안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방법을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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