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29
안녕하세요 uri05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정해진 강제법규입니다. 강제법규란, 사업주가 주기 싫어 주지 않고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건 그렇지 아니하건 관계치 않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었다던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행법규이고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귀하가 통신사의 직영이라면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을텐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고 만약 이러한 독촉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uri05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초보사회인이라,,,퇴직금..상여금등등에 대해서 잘몰라서요,,,
> 제가,,1년반동안,,ktf에서 일을 하다가ㅡ그만두었어요,,
> 법인으로 등록이 돼있고,,직영이라,,,체계가 잘 짜여줘있죠ㅡ,
> 근데..연금을 안들었거든요ㅡ,,사장도 거기에 대해서,,동의를 했었구요,,
> 근데..전 퇴직을 하면서,,조금의 퇴직금이라도 줄지 알았는데..
> 사장말로는 법적으로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황당해요ㅡ
> 자세히 물어볼데도 없고,,,,답변부탁드립니다,,,
> 회계사무실쪽에 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거 같더라구요ㅡㅡ
> 그래서 세금도 좀 적게 내는거같구,,,연관이 있을런지..
> 우선은 다 적어봅니다,,,부탁드릴께요,,,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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