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t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기간에 대해 상여금등이 배제된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휴가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이른바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에 준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의미의 단순한 성과급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드시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현재 산전 휴가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휴직기간중 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발생하여 전사원에게 지급될경우
> 산전휴가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궁금하군요(법적의무)
> 사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 혹시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산전후휴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그기간에 대해 상여금등이 배제된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휴가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리해야 합니다. 이른바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에 준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의미의 단순한 성과급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드시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현재 산전 휴가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휴직기간중 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발생하여 전사원에게 지급될경우
> 산전휴가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지 궁금하군요(법적의무)
> 사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 혹시 제가 놓치고 지나가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몇자 적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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