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35
안녕하세요 bapana 님, 한국노총입니다.

9.1자로 퇴직한다면 8.1~31까지의 임금, 7.1~31까지의 임금, 6.1~31까지의 임금과 최종1년간의 연차수당액 및 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경우, 6월분의 임금은 1) 6월분월급여일 당시 지급된 임금과 2)최근 소급인상적용됨에 따른 6월분임금액 보전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 2) 모두를 6월분급여액총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6월분의 소급인상액 전액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된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월소급 금액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pa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 인상 합의에 대해 6월에 이루어져 소급액은 7월급여에 20003년 1월분부터 소급액 6개월치 전부가 인상된 7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에 소급분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급된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월소급 금액만 적용 계산해나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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