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5:36
임금 인상 합의에 대해 6월에 이루어져 소급액은 7월급여에 20003년 1월분부터 소급액 6개월치 전부가 인상된 7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계산을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에 소급분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급된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월소급 금액만 적용 계산해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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