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39
안녕하세요 room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학습지교사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원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와 학습지회사간에 약정한 자체 계약내용 또는 약관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습지 회사에 퇴직적립금의 반환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수년간 학습지방문판매교사의 근로자성인정에 대해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오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보다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om3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는 학습지를 1년5개월동안 다녔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이 무단으로 그만둘경우에 대비하여 월급의 5%를 책임이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1년이상
> 근무자가 퇴직시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후에 얼마인지 언제주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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