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1 17:40
안녕하세요 csh1474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의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에서는 승계거부 근로자들을 계속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상의 이유(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며,(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709, 2001.3.6)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로써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정리해고의 방법에 의해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고하여야 하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sh14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사업부분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중입니다.
> 내년 초면 완전히 이전 할것 같구요.
>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사업 부분을 일부(생산관련 부서만) 타사(당사 외부업체)에 전원 양도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 생산관련 부서 전원 현재 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며 양도 되는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걸로 근로 계약
> 이 맺어 지는 거지요.
> 물론 현재 임금과 기타 근로 조건은 모두 동일 합니다.
> 이럴경우 본인은 물론 여러 동료들은 현 회사 소속으로 남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법적으로 양도 되어지는것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지요.
> 아님 그냥 어쩔수 없이 받아 드리고 현 회사에서 퇴사처리 되고 타사(외부업체)소속으로 넘어 가야 되는지요.
> 답변 주세요.
> 구체적으로 판례가 있음 소계해 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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