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18:13
안녕하세요?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회사에서 3월1일분 부터 급여,상여 인상작업을 해서 소급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2월중간에 50% ,3월28일날에 50%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을 받을시 기준이 2월에 상여를 받을때에는 1월급여를 기준으로 받았고,
3월28일에 상여를 받을시에는 2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만약 3월분 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했을시 3월 28일에 받은 상여금도 소급해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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