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21:18
안녕하세요? 정말 노동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 정말이지 갑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8일에 약 2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을해서 노동부에 구직신청후 8/13일부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장님 : 우리가 k0710을 뽑기 전에 노동부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면 임금 보조를 받을수있어서 추천받아서 그 중에 k0710양이 있어 뽑은건데 오늘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고용을 해서 지금 (8/18)다니고 있으니 보조금 수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했더니

워크넷담당자 : k0710양은 장기 구직자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 안됩니다.

사장님 : 그럼 우리회사는 노동부에서 추천해서 고용을 했는데 이건 노동부에 착오니 어떻게 하실건지요?

워크넷 담당자 : 그럼뭐 해고 하시고 다시 뽑으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다시 뽑으라니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서 사장님 또한 기가 막히 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당황했습니다.
제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을 해야할경우
입사일은 겨우 일주일 정도있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그것도 노동부에서 취업가능한 리스트를 잘못 보내와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된건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직 회사에서는 딱꼬집에서 회사가 어려워 고용이 힙들단 얘기는 안합니다. 곧 하실꺼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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