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8 22:12
수고하십니다.
더운여름 근로자를 위하여 항시 고생하시고있는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 하오니 정확한 해답 부탁합니다.

사유 : 사직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함.

배경 설명 : 2003년 5월 15일 동료 사원간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여 사고경위서를 두사람한테 받았고 이것을 전제로 운영 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안)을 회의하여 회의록 만들고 그때는 권고사직으로 안이 모아 졌습니다.
그러나 적용일자를 정의 하자 않았고 2차로
5월 19일 한번더 회의 했지만 결과는 처벌안) 동일함.
3차 운영위원을 5월 30일 실시하여 최종안을 내면서 본인들에게 6/30일부로 의원 면직(책임 통감하고자진사퇴)를 통보하였고 본인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할일이 막막하던차에 동료직원의 변론 및 탄원으로 1달 연기되어 7월 31일부로 위의 사유를 자필로 작성후 퇴사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사퇴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작성해서 송부하여 종결이 되었는데 사직된 본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해야되므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때 수급자격이 되는지?
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어떠한 서식으로 정정 신고를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규에는 현장내에서 폭언 및 폭행은 해고의 대상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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