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22
안녕하세요 topare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전반적으로 보아 식당측의 주장은 별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판단합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통해 시간급 3000원을 정하으므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시간급 3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에서 아무런 사전합의 없이 식사비를 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근로계약시 반드시 식비 또는 식사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근로자의 임금에서 식사비용을 부담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무급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실제 식사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노동부에 진정서는 실명으로 하여야하며, 진정서 제출후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식당측에서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임금수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직중에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해고)등을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직중 사업주를 신고한다는 문제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므로, 퇴직후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pare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시급이 3000원인데........풀로 일하게 되면 25000원을 준다고 해서 글을 올린 학생입니다
>
> 저의 점장님(차장님)한테 시급이 3000원이라고 하셔서....저희는 그렇게 알고 시급을 계산 했다고 하니....
>
> 어이없이 내가 그런말 안 했냐고 풀로 하게되면 25000원이라고 말했다면서......ㅡㅡ
>
> 그냥 평소때 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는 바쁠 때만 쓰고.......원래 본점도 아르바이트 위주가 아니라,
>
> 정직원 위주로 일하고......정직원(정직원 :아침09:00~밤10:00 이고, 월 4번을 쉬어요)은 월 90+a인데..
>
> 하루에 30000원을 버는데....너희가 11시간을 일해서 33000원을 받으면...일이 안 돌아간다고......
>
> 한마디로 정직원보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
> 그리고 손님 없을때는 원래 돈을 작게 주는거고 풀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게 되잖아요~~~
>
> 식사비도 재하고, 밥 먹는 시간도 뺀다는게 말이 되요??
>
> 정말 어이가 없어서.........--
>
> 황당합니다!!~
>
> 근데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름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
> 이름을 안 밝히고 해결할 수는 없나요??
>
> 근데 저는 일을 한지 2주 밖에 안되서 아직 봉급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신고해서 해고를 당하면
>
> 어떻게 해요??
>
> 전에 일 했던 사람도 거의 못 받고 지금 일하는 언니들도 어이가 없어서 그만 둔다고 하네요!!~
>
> 답변 또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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