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3 01:26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노사 자치적인 임금체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상여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상여금은 상여금산정기준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매달 말일이고 1,3,5,7,9,11월의 급여일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였다면, 1월의 상여금은 전년도 12.1~1.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1.31에 지급되는 임금은 상여금지급대상기간(전년도 12.1~1.31)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지급기준액을 산정함이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임금'의 원칙에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번 친절하시고 도움되는 답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 급변하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항시 질문거리는 산적하고 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정규상여금이 연간 기본급대비 400%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 400%를 8회에 걸쳐(매월 홀수달 및 양대명절에 50%씩 지급함)지급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단순조립라인이 많은관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주부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 약 40명정도(120명중)근무하고 있습니다
> 매스컴이나 관보에 공지된 바와 같이 03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공포되었습니다
> 이때 적용시점이 03년9월1일인관계로 당사의 상여금 지급시점이 추석절시점과 공교롭게도
> 겹치게 됩니다
> 이때 상여금의 계산시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전 최저임금을 적용
>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시혜적 보상으로 알고 있구요 일정기간의 경과에 대한 보상으로
>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 예를들어 3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1~3월까지의 근무보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 근로자의 입장에서야 금액이 많은편이 아무래도 좋겠지만.....,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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