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0:00
  안녕하십니까
매번 친절하시고 도움되는 답변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의 변화에 항시 질문거리는 산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정규상여금이 연간 기본급대비 400%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400%를 8회에 걸쳐(매월 홀수달 및 양대명절에 50%씩 지급함)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단순조립라인이 많은관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주부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약 40명정도(120명중)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관보에 공지된 바와 같이 03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때 적용시점이 03년9월1일인관계로 당사의 상여금 지급시점이 추석절시점과 공교롭게도
겹치게 됩니다
이때 상여금의 계산시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전 최저임금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시혜적 보상으로 알고 있구요 일정기간의 경과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3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1~3월까지의 근무보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는지요
근로자의 입장에서야 금액이 많은편이 아무래도 좋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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