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8:38
저는 2003년 3월 1일자로 대리승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까지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승진분 및 올해 임금인상분등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올해 승진하였으나 승진분을 지급받지 않은 분들중 6월이나 7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지난해의 승진한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던 월급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2003년 8월 22일에 퇴사하려고 7월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월말시점에 부서별로 performance에따라 ranking을 매기고 그 ranking에 따라 임금인상율을 결정한다고 하여, 먼저 퇴사자들의 선례나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승진분은 별도로 받고, 이후의 올해 임금인사율을 적용받음에 있어 퇴사할 예정이므로 ranking을 낮게 받는 부분까지는 양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인상분 지급을 한주 앞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올해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승진분을 별도로 인정 및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단지 7월말 결정한 ranking에 따른 인상율을 지난해의 '주임' 월급에 적용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먼저 퇴사하신 분들보다 못하게, 지난해 대리지급들이 받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대리직급들이 받던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변할 수 없는지요?
제가 승진한 것은 연봉제로 바뀐다는 결정이 나기 전이었고, 지난 해의 performance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퇴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승진분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퇴사하신 분들의 선례등을 들어, 지난 해 대리직급들이 받던 월급까지만이라고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런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사업주가(퇴직금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업무손해를 배상... 2003.08.28 506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경우... 2003.08.25 755
【답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한경우... 2003.08.27 517
퇴직금과 근속 상담해주세요. 2003.08.25 352
【답변】 퇴직금과 근속 상담해주세요. 2003.08.27 502
3303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3.08.25 340
【답변】 3303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3.08.27 465
학자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3.08.25 647
【답변】 학자금 반환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3.08.27 1279
아르바이트생이 약속을 파기한 경우 2003.08.25 370
【답변】 아르바이트생(약정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3.08.27 354
업무상 병가를 연월차로 대체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2003.08.25 1370
【답변】 업무상 병가를 연월차로 대체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2003.08.27 1151
연봉제였는데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8.25 377
【답변】 연봉제였는데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8.27 624
경조사에 관련하여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08.25 408
【답변】 경조사에 관련하여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시급제,비정... 2003.08.27 2354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2003.08.25 1117
【답변】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2003.08.27 3104
자진퇴사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2003.08.25 2119
Board Pagination Prev 1 ...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42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