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2:10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미루어보아 사업주a와 b간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b가 당연히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므로 임금지급책임자는 b입니다. 고용승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승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만, 양도양수자간에 작성한 계약서 또는 각서, 당해 근로자들이 특별한 퇴직 재입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주장할 충분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아울러 고용승계란 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만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된 근로조건의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용은 승계하고 임금지급권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a가 자신의 고용하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이나 일반채권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약정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과장이 회사에 투자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a,b간의 각서내용대로 a가 b에게 전액상환하였다면 과장은 b에게 청구함이 타당하고 만약 각서내용과 달리 a가 b에게 과장의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a,b간의 각서여부와 관계없이 a에게 청구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yaw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경영이 어려워저 회사에 투자한 실장이 투자금6000만원과 급여분4000만원을 가지고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회사내 근로자들은 그대로 실장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회사에 채불된 거래처들의 미수금도 실장이 입금을 받고 조금을 투자해 값아나갔습니다
> 얼마뒤 과장이 실장에게 자기가 투자한금액을 내 놓으라고 그러자 실장은 자기는 자기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사장에게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돈은 사장에게 요구해라...그금액을 왜 자기가 책임지냐고?....
> 사장이 회사를 넘겨주면서 회사의 모든 채권 및 아래의 채무에 대한 권리를 실장에게 위임을 하며,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각서를 적고 항목에 과장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지급받은 이천만원을 실장에게 본인이 전액상환할 것을 확인함이라고 각서를 적었습니다.
>
> 1. 그럼 이 경우 과장은 누구에게 이천만원을 요구해야하나요?
>
> 2. 그 직원들은 1년반이나 채불된 임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 3. 회사는 그대로 실장에게 인수인계는 물론 고용승계까지 이루어졌는데요...고용승계된것은 제직한것 만으로 입증이 되는건가요?
>
> 4. 만약 빈털털이 사장에게 실장이 요구하여 고용승계는 하되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자들의 채권에 관한 의무는 없다란 문서를 위조해 작성한다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요?...빈털털이 사장에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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