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호봉제, 연봉제, 계약직으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 임금 인상률 적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제란 제가 알고 있기로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임금 책정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호봉승급 말고도 매년 임협때에 임금인상률은 별도로 올라 가는데 연봉제는 1년단위로 회사에서 계약하는 것말고 임협때에 올린 임금인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판례 같은게 있는지요? 물론 연봉제도 조합원 입니다.
아니면 조합이 매년 호봉제가 임금 협상 하듯이 연봉제도 매년 기본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협상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직도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판례 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 연봉제, 계약직으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 임금 인상률 적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봉제란 제가 알고 있기로 회사에서 1년 단위로 임금 책정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호봉승급 말고도 매년 임협때에 임금인상률은 별도로 올라 가는데 연봉제는 1년단위로 회사에서 계약하는 것말고 임협때에 올린 임금인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판례 같은게 있는지요? 물론 연봉제도 조합원 입니다.
아니면 조합이 매년 호봉제가 임금 협상 하듯이 연봉제도 매년 기본 임금인상률에 대해서 협상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직도 그렇게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판례 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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