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ghyuis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와 관련해서 근로자의 요구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하는 강행제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번 사례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전체 입주자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방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입주자대표회장을 최대한 설득하여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ghyui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합니다.
> 다름아니오라 전 근무한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 집안에 사정이 있어 상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말씀드렸더니
> 동대표위원의 결의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꼭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요
> 솔직히 동대표전원이 다 알아야 한다는것이 저에겐 좀 부담이 되어서요
> 혹 회장님 결재만 있어도 되는건 아니지요
> 부족한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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