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5:03

안녕하세요 ly76008485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개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최대한 독촉해보시되 상대방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독촉장을 작성, 발송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y760084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해 2월달에 선배의소개로 (선배도 같은 직종)택배를 하게되었습니다.
> 근데 그쪽체계가 한개의 구에 지점이 하나있고 일하는 분들모두가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일을 하고있더라구여.
> 그리서 선배가 소개시켜준분이 구역을 넓히면서 차량을 한대늘리면서 그분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거져.
> 첫날 나눈얘기가 급여문제.급여는 한달에 120만원에 기름값은 차량소유주가 그리고 별도로 핸드폰비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끝나고 그날부터 일을시작하게 되었져.
> 일을 시작한지 17일째 집안분의 소개로 다른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정중히 제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괜찮다고 좋은곳에서 일하라고 하시면서 좋은마음으로 보내주셨는데..
> 문제는 거기서부터인데.한달이라는 시간을 전부체우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일정의 급여는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연락이라 얘기가 없어서 며칠뒤에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여쭤 봐달라고했더니 준다고 하시더군여.
> 그래서 그 임금을 기다린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사장님이 하고 처음에 잘해주시고 해서 전화해서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본인도 다른데서 못받은게 있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그래서 약속날에 전화드리면 또 며칠뒤에.또 며칠뒤에 ..저도 사업하시는분들 힘든걸알기에 한 3당정도는 이해하고 지냈는데..
> 그리고 어제는 확실히 해준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미안한데 하루만 더시간달라고 20일 2시까지꼭 해준다고
> 오늘또 전화했더니 1시간30분뒤에 꼭 부쳐준다고..확인해보니 돈이 안들어왔더군여...그래서 지금까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아얘 받지않더군여...
> 이제는 더이상 참는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같은경우도 돈을 받을수가있는지..꼭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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