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3:02
안녕하세요. eternal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 중에 출산이나 육아의 현실 앞에 사직을 고민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귀하와 같은 상담 내용을 접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2. 우선,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검토하시면 아시겠지만, 육아를 위한 사직의 경우 그 수급자격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서 현실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3. 가능하면 사직하려고 하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재직한 근로자로써 회사나 동료근로자의 눈치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법제도를 아무리 개선시키며 만들어 놓았어도 근로자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제도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는 것이니 귀하께서도 육아문제로 사직하고자 하는 이유뿐이라면 일단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ternal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씩 연장계약으로 93년부터 현재까지 10년동안 한 직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 올해 9월 출산 예정이고...3개월 산전후휴가를 쓴 후 12월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퇴사이유는 육아문제입니다.
> 직장은 소공동...집은 경기도 성남
> 출퇴근시간이 하루 3시간씩이라서 주변에 아이를 맏기고 다니기도 힘드네요
> 경기도 광주에 시부모님이 계시긴 한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부모님께 맏기기도 뭣하구요
> 만일 부모님께 맏긴다고 해도 그럼 출퇴근 시간이 장장 4시간이 걸리는셈이니 어휴....
>
> 74년 7월생 / 93년 8월 입사...03년 12월 퇴사 / 평균하루임금 32,800원 /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어느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건지??
>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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