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17:55
퇴직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란에 개인사유라고 썼는데요.
그걸 회사측에서 직접 노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개인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질 못했는데,.사실은 언니병간호때문이였거든요.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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