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퇴직사유란에 개인사유라고 썼는데요.
그걸 회사측에서 직접 노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개인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질 못했는데,.사실은 언니병간호때문이였거든요.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
그걸 회사측에서 직접 노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개인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질 못했는데,.사실은 언니병간호때문이였거든요.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님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