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es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겹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입덧이나 요통은 임신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이 사실만 가지고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관적인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즉 입덧이나 임신초기의 증상이 통상의 임산부와 차별될 정도로 심하고,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부터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사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저희들도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제시한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s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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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 두달전 심한 입덧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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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입덧이 너무 심했고 회사규모 또한 영세하여 같은 부서(섬유디자이너)에 제 임무를 대신할 직원이 없어서 고민하던중 사장님께서 병가를 약 한달정도 인정하여 주셔서 휴식을 취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하는등 나름대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회사에 심려를 끼칠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물론 퇴직사유는 자발적으로 명시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최선(병가 한달 및 병원 외래치료 및 입원등)을 다했으나, 회사에 손실을 끼칠수 없어 어쩔수 없어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너무 배려를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
> 제가 근무하던 직장은 서울 서초구였고, 거주하는 곳은 중구 신당동인데, 서초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럴 경우
> ①회사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서 당해인이 장기간 자리를 비울경우 정상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서 ②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료 및 담당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고 ③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주어진 병가 이용등)을 다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곳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해당사유가 되는지 더욱 궁금해 집니다. 그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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